2024.06.18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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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는?
"☞ 「건축법」 제52조 제2항 시행(20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개정 시행일(2014.11.28.) 이후에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25786호 부칙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외벽 마감재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그러나,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대수선(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수반하면서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의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행 52조제2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변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