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국토부 시달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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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국토부 시달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
□ 변경사항
('17.10.24 시달)
현행 | 시달 사항 |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다만,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 설치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지자체에서 운영 |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 방화유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창문등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설비 설치 제외 |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 일부지자체는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를 허용 |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 불가 |
□ 지침 시달 사유
ㅇ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09.12.29에 신설되어 '10.12.30에 시행되었으며,
- 부칙에 따르면 신설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법 제52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ㅇ (방화유리) 일부 일선 지자체에서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 방화유리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등에 설치하는 방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함
- 다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한 유리를 창문등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창문등이 아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한 외벽에 해당되어 방화설비 설치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커튼월) 우리부는 외벽 또는 창호 모두로 해석할 수 있는 커튼월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외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축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으나,
-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이므로, 동 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추어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커튼월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함
□ 적용례
ㅇ 이 지침의 사항은 허가기관에서 이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행하며,
- 지침의 사항이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용도변경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