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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

hihongik 2024.06.18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는? "☞ 「건축법」 제52조 제2항 시행(20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개정 시행일(2014.11.28.) 이후에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25786호 부칙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외벽 마감재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그러나,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대수선(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수반하면서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의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행 52조제2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변경하여야 함. "

2022.07.06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hihongik 2022.07.06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411 회신일자2022-07-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로 규정했던 것을, 같은 영이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8호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건축물 외벽의 수선(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2017.10.24 국토부 시달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hihongik 2017.10.24 국토부 시달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 변경사항 ('17.10.24 시달 ) 현행 시달 사항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 61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 61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 다만 ,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 설치 제외 하는 것으로 일부지자체에서 운영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 방화유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창문등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설비 설치 제외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 일부지자체는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방화 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를 허용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 불가 □ 지침 시달 사유  ㅇ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09.12.29에 신설되어 '10.12.30에 시행되었으며,    - 부칙에 따르면 신설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법 제52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