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

hihongik 2024.06.18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 기존 건축물이 외벽마감재료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화재안전을 위해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는? "☞ 「건축법」 제52조 제2항 시행(20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개정 시행일(2014.11.28.) 이후에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 제25786호 부칙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외벽 마감재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그러나,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대수선(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수반하면서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의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행 52조제2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변경하여야 함. "

2022.07.06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hihongik 2022.07.06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411 회신일자2022-07-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로 규정했던 것을, 같은 영이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8호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265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건축물 외벽의 수선(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2017.10.24 국토부 시달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hihongik 2017.10.24 국토부 시달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 변경사항 ('17.10.24 시달 ) 현행 시달 사항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 61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ㅇ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 61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 - 다만 , '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제외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 설치 제외 하는 것으로 일부지자체에서 운영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 방화유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창문등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설비 설치 제외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 일부지자체는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방화 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를 허용 ㅇ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 불가 □ 지침 시달 사유  ㅇ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09.12.29에 신설되어 '10.12.30에 시행되었으며,    - 부칙에 따르면 신설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법 제52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2016-03-15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710 회신일자2016-03-15

hihongik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710 회신일자2016-03-1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자로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가 외벽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함)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05-04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hihongik 2020-05-04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안건번호20-0100 회신일자2020-05-04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

2022-06-23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hihongik 2022-06-23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361 회신일자2022-06-23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영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하려는 경우로서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2022-07-15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hihongik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475 회신일자2022-07-1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3항에서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함)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9항 본문에서는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각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