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5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710 회신일자2016-03-15
hihongik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710 회신일자2016-03-1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자로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가 외벽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함)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